Dongjun Lim Official Blog
Mr Scruff : Donkey Ride
1:28 pm | 5월 20일, 2012

Author: Dongjun Lim | Category: Film, Music & Books | Comments: 1

정말 닌자같은 mr.scruff의 음악들!

정체를 알 수 없단 말이지!

그의 홈페이지도 너무 귀엽고 재밌다!

http://www.mrscruff.com/

Blossom Dearie & Les Blue Stars : The Continental
5:06 pm | 5월 19일, 2012

Author: Dongjun Lim | Category: Film, Music & Books | Tags: , , | Comments: None

싸이월드 내 미니홈피의 오랜 기간의 BGM

언제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
10:36 pm | 5월 17일, 2012

Author: Dongjun Lim | Category: Day Life | Tags: , | Comments: None

이번에 견학한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부질서한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시, 교정하는 기관이다. 이렇듯 헌법재판소는 헌법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도 하며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그 공직자를 공직에서 해임시킬지를 결정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의 해산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삼권분립에 의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의해 3명씩 임명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창설 초기에는 300-400건에 지나지 않던 사건수가 최근에는 1800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며 기능이 활성화되어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벤치마킹을 해갈만큼 성공사례로 분류되어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자료와 경험을 교환, 수집해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정치과정이 아닌 사법과정으로 해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테면 정치권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자주 도입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헌재의 결정에 맡기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이냐, 전면적 무상급식이냐를 놓고 주민투표까지 실시되는 등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미디어법 처리와 행복도시 건설 등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에 대해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사법의 정치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오늘날 정치의 사법화는 불가피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권력이 분권화되면서 권력 간 다툼이 생기고, 그 해결을 중립적 권력인 사법부가 담당하는 일이 증가하게 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법의 정치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붕괴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압력들을 막아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부의 대통령, 입법부의 국회의원 모두 선출직이다. 선출직이 아닌 곳은 사법부뿐이다. 국민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체제가 위험할 땐 위헌심사권도 갖는다. 정치의 사법화가 일어날 때 법치주의란 이름 아래 민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정치권력과 결합해 사법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관 대 기관의 상호 견제는 물론이고 사법부를 구성할 때도 국민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항상 옳은 생각을 하지는 않더라도 결국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놓일 때 권력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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